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3.10.1~2024.9.30 기간에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서류

     

     

    1.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자격

     

    -2023.10.1 ~ 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가능합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 만 15세~34미만 청년 

             단, 군경력자는 만 39세까지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 요건

     


       *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속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됨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 ·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조선업추천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취업애로청년의 자세한 요건은 고용 24시(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

        로 채용된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재취업하려는) 경우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또한, 고용24시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서류

     

    참여신청시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1.22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최종 참여자격을 승인받은 청년은 3개월·6개월 각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 3개월 근속 시 ‘제1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3개월 ·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024.1.22. 고용24 게시 예정

     

     

    맺는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지원금은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으로도 불리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청년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빈 일자리 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3개월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년지원금(최대 320만원)보다는 적지만 미취업 청년 지원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름 괜찮은 보상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2024.01.10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구직지원금 1백만원 지급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구직활동 인정

    nado100.com

     

     

    청년지원금 정보사이트 바로가기

    지원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지원금의 종류와 관련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nado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