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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귀속년도 조회 시 오류 안내메시지 유형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 근로소득자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년도 선택 시 오류 메시지 유형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 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사업소득 내용은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이 존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기타소득 내용은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존재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연금소득 내용은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 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연말정산 연금소득 내용은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 구 대상 아님). |
귀하의 근무처가 동일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2건 이상이며, 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자료가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자세한 내용은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근무처가 2곳 이상이며,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자세한 내용은 ‘My NTS 지 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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