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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세액공제 유형, 기부금 공제 시 제출 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 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 100% * 연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
③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 천만원 초과분 30%) ※ `14년∼`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③ 우 리사주조합기부금 ) × 30% | |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있음)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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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없음)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⑤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공제액 계산 예시
종교단체 기부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종교단쳬(헌금) : 300만 원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10% 한도(500만 원)이고, 300만 원 기부는 한도 내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공제율 15%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4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 기부와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종교단쳬(헌금) : 300만 원
종교단체 외 : 500만 원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10% 한도(500만 원)이고 300만 원 기부는 한도 내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 외의 경우 근로소득 20% 한도(1000만 원)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 500만 원이 한도 내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두 기부금 모두 한도 내이므로 800만 원의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은 아래의 홈택스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등록된 단체에 한함)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명 찾기 (hometax.go.kr)
공익단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유형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 본인 |
고향사랑기부금 |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한 금액 | 본인 |
특례기부금 | 특례기부금의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병원,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교육비와 연구비 그리고 장학금 등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본인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과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을 가지고 기 부한 기부금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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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시 제출 서류
-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 정치자금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 기부금 명세서
- 종교 관련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단체는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 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 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