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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세액공제 유형, 기부금 공제 시 제출 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 100%
      *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     천만원 초과분 30%)


    `14`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③ 우   리사주조합기부금 ) × 30%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있음)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없음)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⑤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공제액 계산 예시

     

    종교단체 기부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종교단쳬(헌금) : 300만 원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10% 한도(500만 원)이고, 300만 원 기부는 한도 내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공제율 15%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4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 기부와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종교단쳬(헌금) : 300만 원

    종교단체 외 : 500만 원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10% 한도(500만 원)이고 300만 원 기부는 한도 내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 외의 경우 근로소득 20% 한도(1000만 원)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 500만 원이 한도 내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두 기부금 모두 한도 내이므로 800만 원의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은 아래의 홈택스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등록된 단체에 한함)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명 찾기 (hometax.go.kr)

     

     

     

     

     

    공익단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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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유형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본인
    고향사랑기부금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한 금액 본인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의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병원,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교육비와 연구비 그리고 장학금 등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본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과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을 가지고 기   부한 기부금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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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 시 제출 서류

     

     

    -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 정치자금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 기부금 명세서

    - 종교 관련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단체는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 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 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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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모의계산 실행하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방법으로 절세를 해도 여전히 내야 할 세금은 많은 것 같고 적용세율도 높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때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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