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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됩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

     

    적용 요건 설명
    실지거래가액 존재 등기부등본에 취득·양도 실거래가액이 모두 기재된 자산
    연도 중 최초 양도 연도 중 최초 양도한 부동산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두번째 물건은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제외
    단일 부동산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부동산

     

     

    -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에맞춤형 신고 안내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예) 10월 5일 양도 - 12월 10경에 신고 안내문 발송 -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하여 제공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 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1)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화면의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수령자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3)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만 하면 되고,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및 신고화면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붙임2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1.1.~12.31.)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됩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이 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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