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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 13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사업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종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앱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앱이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결제 및 잔액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이용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카드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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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공단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전화신청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온라인 신청 | 혜택확인 및 신청 | 혜택확인 및 신청 | 혜택확인 및 신청 | 혜택확인 및 신청 | 혜택확인 및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종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이용 http://www.ableservice.or.kr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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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서비스 내용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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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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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비스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언어발달 지원사업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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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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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 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
nado100.com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임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 저 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아이 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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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홈페이지(idolbohttp://m.go.kr) 이용,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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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서비스 내용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3년 7월 ~ 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운 임산부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nado100.com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맺음말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맞딱뜨릴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기 힘들어서 주저 앉고 싶을때 도움의 손길을 뻗어 보십시오.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통하여 많은 지원과 지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를 통하여 손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바우처를 찾아 등록하고 신청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앱을 이용하면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려드린 링크 버튼을 이용하여 내게 주어진 혜택을 찾으러 떠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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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국가 정책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국민들이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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