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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4

샌님이야 2024. 1. 19. 18: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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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하였습니다. 부모 급여의 지원 대상, 지급 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 2024

     

     
      글 순서

     
      부모급여란?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출생부터 지원)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

     

    온라인신청을 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홈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영유아메뉴 부모급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앱을 이용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홈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영유아메뉴 부모급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복지로홈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영유아메뉴 부모급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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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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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2024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홈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영유아메뉴 부모급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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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20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

     

     

    맺음말

     

     

    아동 양육비는 가정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질 높은 돌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모급여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가 현급 지급방식으로 계좌에 바로 입금 되므로 부모급여 100만 원은 가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 월급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용 부담경감만큼 가족친화적인 부모, 건강한 아이를 원한다면 늦지 않게(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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